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/2017년 4분기 (문단 편집) == 2017년 11월 27일 == 2017년 11월 27일 공판기일은 [[박근혜]] 측만이 출석해 [[조원동(1956)|조원동]] 전 [[청와대]] 경제수석·[[손경식]] [[CJ그룹]]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'[[이미경(기업인)|이미경]] [[CJ그룹]]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'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1/15/0200000000AKR20171115037551004.HTML|연합뉴스]] 하지만 [[박근혜]]는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, ▲조현권(62·연수원 15기) ▲남현우(46·연수원 34기) ▲강철구(47·연수원 37기) ▲김혜영(39·연수원 37기) ▲박승길(43·연수원 39기) 등 [[국선전담변호사]]로 구성된, [[박근혜]]의 [[국선변호인]] 5명이 최초로 공개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. 이중 김혜영 변호사는 2013년 방영된 [[SBS]] 드라마 [[너의 목소리가 들려(드라마)|너의 목소리가 들려]]의 자문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. 5명의 간단한 신상 정보는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127100143127|이 기사]]를 참고하시길 바란다. [[박근혜]]의 [[국선변호인|국선변호인단]]은 "11월 3일·14일·20일 등 3회에 걸쳐 서신을 보냈지만, [[박근혜]]는 [[서울구치소]]를 통해 첫 서신에 대해서만 '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한다'는 답장을 했고, 이후 2회의 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"고 말했다. [[박근혜]]는 이날 공판기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, [[서울구치소]]도 "전직 대통령이라서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곤란하다"는 취지의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. 보고서에 따르면, "[[박근혜]]의 허리통증의 경과를 관찰 중이고, 현재 [[박근혜]]는 [[무릎]] [[부종]]의 [[진통제]]를 처방받아 하루 30분 간 실외 운동 중"이라고 한다. 이렇듯 [[박근혜]]는, 불출석사유로 제시하는 '표면적인' 이유가 바로 '재판 거부'가 아니라 '건강 문제'이기 때문에, [[박근혜]] 측에서 나중에 "정당한 사유가 있어 출석을 못한 것인데도 위법하게 [[궐석재판]]이 진행되었다."라고 생트집을 잡을 소지가 없지 않아, 귀추가 주목된다. 재판부는 "[[박근혜]]에게 거동을 하지 못할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면서, "피고인의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, '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'는 등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준 뒤 그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숙고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설명했다. 이날 공판기일은 20분 만에 종료됐고, [[조원동(1956)|조원동]]·[[손경식]]에 대한 증인신문은 추후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. 한편, 검찰은 "[[갤럭시 탭 8.9|태블릿 PC]]와 관련해,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으로부터 '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, 수정·조작 흔적이 없다'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"고 발표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127145740773?rcmd=rn|연합뉴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